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국내생산비용이 커서 베트남 등 동남아 공장에 외주를 맡기고 수입해오고 싶은데
절차나 관세 등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수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수행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조 계획 수립: 수입 제품의 생산 일정, 제품 사양, 원료 및 부품 구매 등을 포함하여 제조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외 생산 업체 발굴 및 계약: 생산 업체를 검토하여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제조 일정, 제품 사양, 생산 수량, 가격, 지불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생산 관리: 생산 업체와 협력하여 생산 일정을 지키고, 생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류 및 관세 처리: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수입하면, 물류 및 관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입 관세율, 부가세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 검수 및 품질 관리: 수입한 제품은 검수 및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서 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가: 생산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조 비용, 부품 및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입니다.
물류 및 관세 비용: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 운송하고, 관세를 신고하고, 물류 및 보관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관세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기본세율 13%가 부과되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세율 또는 저세율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수 및 품질 관리 비용: 수입된 제품을 검수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익: 수입한 제품을 판매할 때 얻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업체나 관세사 또는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비용 절감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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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HS CODE 특정이 어려워 관세율 및 수입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섬유제품에 13%가 부과되고,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일관적으로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류는 기본적으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혼자할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를 운반해줄 관세사, 포워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류의 경우 품목마다 다르지만, 티셔츠의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 적용시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가 복잡하기에 관세사, 포워더와 함께 운임, 수입통관과정 등을 잘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보통 13%입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다만,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0% (한-베트남), 5% (한-아세안), 또는 6.5% (RCEP)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적용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통상 기본관세율 13%이나, 베트남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최대 0%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시 관세법인 및 포워더 선정하시어 관련 절차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류는 편물제 의류가 제61류에 분류되고 비편물제(직물)의류가 제62류에 분류되는데, 외투/겉옷/속옷인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겉옷에서도 어떠한 의류인지 등에 따라서 4단위 HS CODE가 천차만별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는 또 종류별, 재질별 HS CODE가 나눠져서 딱 베트남의 의류의 관세율이 몇퍼센트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등 여러가지 특혜관세 협정이 맺어져 있으며 물품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대부분 0%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13%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만들어진 의류의 경우 수입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한다면
FTA협정세율이 0%로 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 10%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하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의 신고서 검토 및 현품검사(서류검사 또는 검사 생략 되는 경우도 있음)진행 후 관세 부가세 납부 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의류수입은 대부분이 베트남, 중국등 에서 생산되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해서 수입시 사전에 공장방문 및 의류 만드는 실을 어떻게 조달할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인 및 거래업체의 경우 공장방문을 거의 최우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입절차는
-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체결(결제 및 국제운송, 통관절차 사전에 합의)
- 국제운송 및 국내도착
- 관세사 통해서 수입통관 및 출고 진행
이런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추천드립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의류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는 물품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본 13% 이며, 한아세안FTA 또는 한베트남FTA, RCEP협정 적용시 0% 가능합니다. 무조건 0%가 아닌 의류형태 및 재질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적용되며, 추후 부가세 신고시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류를 베트남에서 생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이 8%~13%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 또는 한-ASEAN FTA 등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0%의 낮은 관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만의 비용을 고려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가격경쟁력 및 품질이 괜찮게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시고, 그 이후에 생산원가 및 가공인건비 등의 비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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