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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23.03.29

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국내생산비용이 커서 베트남 등 동남아 공장에 외주를 맡기고 수입해오고 싶은데

절차나 관세 등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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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수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수행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제조 계획 수립: 수입 제품의 생산 일정, 제품 사양, 원료 및 부품 구매 등을 포함하여 제조 계획을 수립합니다.

    2. 해외 생산 업체 발굴 및 계약: 생산 업체를 검토하여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제조 일정, 제품 사양, 생산 수량, 가격, 지불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생산 관리: 생산 업체와 협력하여 생산 일정을 지키고, 생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물류 및 관세 처리: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수입하면, 물류 및 관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입 관세율, 부가세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5. 제품 검수 및 품질 관리: 수입한 제품은 검수 및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서 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가: 생산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조 비용, 부품 및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입니다.

    2. 물류 및 관세 비용: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 운송하고, 관세를 신고하고, 물류 및 보관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관세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기본세율 13%가 부과되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세율 또는 저세율 통관이 가능합니다.

    3. 검수 및 품질 관리 비용: 수입된 제품을 검수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4. 수익: 수입한 제품을 판매할 때 얻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업체나 관세사 또는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비용 절감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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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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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HS CODE 특정이 어려워 관세율 및 수입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섬유제품에 13%가 부과되고,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일관적으로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류는 기본적으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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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혼자할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를 운반해줄 관세사, 포워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류의 경우 품목마다 다르지만, 티셔츠의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 적용시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가 복잡하기에 관세사, 포워더와 함께 운임, 수입통관과정 등을 잘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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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보통 13%입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다만,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0% (한-베트남), 5% (한-아세안), 또는 6.5% (RCEP)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적용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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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통상 기본관세율 13%이나, 베트남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최대 0%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시 관세법인 및 포워더 선정하시어 관련 절차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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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류는 편물제 의류가 제61류에 분류되고 비편물제(직물)의류가 제62류에 분류되는데, 외투/겉옷/속옷인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겉옷에서도 어떠한 의류인지 등에 따라서 4단위 HS CODE가 천차만별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는 또 종류별, 재질별 HS CODE가 나눠져서 딱 베트남의 의류의 관세율이 몇퍼센트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등 여러가지 특혜관세 협정이 맺어져 있으며 물품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대부분 0%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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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13%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만들어진 의류의 경우 수입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한다면

    FTA협정세율이 0%로 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 10%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하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의 신고서 검토 및 현품검사(서류검사 또는 검사 생략 되는 경우도 있음)진행 후 관세 부가세 납부 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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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의류수입은 대부분이 베트남, 중국등 에서 생산되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해서 수입시 사전에 공장방문 및 의류 만드는 실을 어떻게 조달할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인 및 거래업체의 경우 공장방문을 거의 최우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입절차는

    -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체결(결제 및 국제운송, 통관절차 사전에 합의)

    - 국제운송 및 국내도착

    - 관세사 통해서 수입통관 및 출고 진행

    이런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추천드립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의류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는 물품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본 13% 이며, 한아세안FTA 또는 한베트남FTA, RCEP협정 적용시 0% 가능합니다. 무조건 0%가 아닌 의류형태 및 재질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적용되며, 추후 부가세 신고시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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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류를 베트남에서 생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이 8%~13%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 또는 한-ASEAN FTA 등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0%의 낮은 관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만의 비용을 고려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가격경쟁력 및 품질이 괜찮게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시고, 그 이후에 생산원가 및 가공인건비 등의 비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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