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에서 상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면장을 개설 후에 해외로부터 물품이 세관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 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세관에서 수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수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