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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13

아이와 제 보험 자녀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놀다 주차된 차를 콕 했어요.

아이 상해 보험에 자녀배상이 있어요.

제 보험에도 자녀배상이 있구요.

어느쪽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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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 청구를 해서 자기부담금을 상쇄 시킬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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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보험접수 진행하시면 가입한 시기의 보험에 따라 보장액이 계산될 떄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은 둘다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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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군데 다 청구접수하면 본인부담금을 줄일수 있으니 양쪽에 접수해 처리하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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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일 경우 두가지 다 청구하시면 자기부담금이 내려갑니다.

    둘다 청구하세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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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곳이나 접수하기 좀 더 편하신 곳으로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어느쪽으러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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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쪽으로 접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녀배상이 2개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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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2개라면 모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중복 보상은 안되며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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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 어머님 보험에도 있으시면 양쪽 다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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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주차된차량을 아이가놀다가 파손시켯을경우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셔도됩니다

    보험회사에사고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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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쪽이나 먼저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피보험이익이 같은 보험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중복보험 처리가 되어 손해액이 안분되어 지급됩니다. (보상하는 손해일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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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한쪽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행과정에서 추후 중복보험이 확인되면

    중복사 접수요청할 겁니다.


    그때 접수만 해주시면, 처음 접수하신 보험사에서 자료를 넘겨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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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2개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둘 모두 청구를 하여 자기부담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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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쪽으로 해도 상관없으세요^^

    아이와 질문자님 둘다 있다면 한도가 2억으로 배상이 가능하시니깐요~

    추후에 안내를 받기 위해서 질문자님 배상책임특약으로 접수를 하는게

    더나으실 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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