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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바퀴벌레
부드러운바퀴벌레23.05.23

아이 문콕 보험처리 자동차보험 어린이 배상책임

아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문콕을 했는데 아이가 내린 차가 제 소유 차가 아닙니다. 차주 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린이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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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차중 발생 사고입니다

    자동차보험 이외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대물처리나 자비로 해결하는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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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유의 문제는 아니며 보험접수하시고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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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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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특약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이니깐요.

    한사람당 1억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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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 배상책읾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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