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문콕을 했는데 아이가 내린 차가 제 소유 차가 아닙니다. 차주 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린이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차중 발생 사고입니다
자동차보험 이외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대물처리나 자비로 해결하는수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유의 문제는 아니며 보험접수하시고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특약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이니깐요.
한사람당 1억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 배상책읾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