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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문콕 보험처리 자동차보험 어린이 배상책임

아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문콕을 했는데 아이가 내린 차가 제 소유 차가 아닙니다. 차주 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린이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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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차중 발생 사고입니다

      자동차보험 이외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대물처리나 자비로 해결하는수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유의 문제는 아니며 보험접수하시고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특약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이니깐요.

      한사람당 1억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 배상책읾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