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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물러서지않는펭귄

그래도물러서지않는펭귄

본사 공장 외 사무실을 또 구할경우 지점 등기를 반드시 쳐야하나요?

현재 제조업을 하기위해 지산에 공장목적으로 임차를 하나 했는데요 사무공간이 부족할것같아서 따로 같은층 다른 호수에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 입주한 사무실을 반드시 지점으로 등기쳐야하나요? 아니면 등기안치고 사무업무봐도될까요?

비용처리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1. 사무실 추가로 구한거 등기안쳐도 과태료 안나오는지?

2. 해당 사무실 임차료 비용처리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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