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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237
소중한왕나비23723.11.17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하고 인가결정까지 나온 후 채무가 빠져있는것을 알았어요

현재 인가결정 나오고 10회차 납부중인데 모르는 대부업체 이름으로 압류가 들어와서 알아보니 XX은행은 개인회생에 포함되고 XX카드는 빠져있어서 해당 금액만큼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카드금액 (130만) 만큼 압류가 걸렸습니다

회생을 진행해준 법무법인 담당자분께선 조회 했을때 다른 대부업체로 이관하는 동안은 조회가 안된다고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서 빠졌을 수 도 있다고

해당 금액을 추가하려면 다시 인가결정을 받아야하니 제 채권을 이관받은 대부업체와 얘기해서 해당금액을 분납하라고 하며개인회생중이란 얘긴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대부업체와 통화했을때 제가 이미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은걸 알고계셨고, 왜 회생 진행할때 카드는 빼고 하셨냐고 안타까워하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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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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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과실로 채권을 누락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 다른 대부업체로 이관하는 동안은 조회가 안된다"라고 하였는바, 이 부분이 사실인지, 이후에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법무사 측에 배상책임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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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대로 개인회생 당시 해당 채권이 누락된 것이라면, 위 채권을 포함하여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야 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당자분의 말씀대로 분납하거나 협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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