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인가요?
주민세는 항상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던데 자동으로 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급여에서 세금이 빠져나가잖아요.여기에 포함시킬 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종전의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관하렛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 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소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 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자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 이메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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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7월 1일 기준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세대주인지 여부도 따로 파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주민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집으로 날라오는 통지서는 번거롭더라도 직접 계좌이체 해서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각 주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실제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