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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홍관조1

후련한홍관조1

스토킹 관련문의 킥스조회 문의입니다

작년2021년10 월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꾸준히 연락이와서 답변을하지않았으나 본인이름 연락처 출신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무시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연락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후 거주지등 개인정보를 알고 직접 찾아올까 불안합니다 사건을접수합니다

이렇게 진정서가 접수되서 조사를받으러가야하는데 킥스에서 사건조회가안됩니다

1.이상황이면 스토킹으로 처벌을받나요?

2.조사를 받으러가는데 킥스에서조회가안되면 입건초리가 안된상태로 조사받으러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본래 수사절차가 고소인(진정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해당 내용이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인지, 해당 문자와 전송 내역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직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