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이 1회 전화로 경고하고 다른사람번호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스토킹으로 경찰이 1회 전화로 경고하였는데도 다른사람번호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카톡으로 전화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경찰에 2차 스토킹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경찰관이랑 담당 형사통해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법원에서는 잠정조치 되었습니다
이 경우 스토킹 불송치 될거같은데요 어떤 결과 예상해보면 될까요?
제 3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는건 괜찮나요?
스토킹 처벌이 안될거같은데 그냥 끝나는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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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행위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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