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의 프사가 티를 반쯤 올려서(가슴 직전까지같긴 한데 아주아주 약간 브라가 보이는거 같기도 합니다.) 몸매를 과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청소년이면 이걸 계속 보는 행위가 시청죄가 될 정도로 음란한 사진인건가요? 맞다면 일단 계정 정보나 옷 자체 만으로는 청소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구독한 모든 사람의 모든 영상을 수천개씩 검토해가며 나 고등학생이다 하는 댓글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 명백하게 교복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얘기도 없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라 해도 알고 본건 아니니까 고의성이 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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