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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전기자전거도 어떻게 보면 차로 속하는 건가요?

제가 전기자전거 하나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자전거는 인도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차에 속해서 도로로 다녀야 하는지 애매하더라고요

전기자전거도 차로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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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충대충그냥저냥
    대충대충그냥저냥23.10.23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기자전거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PAS방식으로 작동하며 25km/h이상으로 주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먀 하며 총중량이 30kg미만인경우만 자전거로 분류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벗어난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오토바이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는 면허가 필요한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자전거조차도 차로 취급하여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기때문에 면허증이 필요 하고요.인도나 자전거도로는 통행금지예요.사고시 오토바이처럼 보험 보호 받을수 없어서 합의볼때 큰돈이 필요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