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기자전거 하나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자전거는 인도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차에 속해서 도로로 다녀야 하는지 애매하더라고요
전기자전거도 차로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기자전거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PAS방식으로 작동하며 25km/h이상으로 주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먀 하며 총중량이 30kg미만인경우만 자전거로 분류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벗어난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오토바이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는 면허가 필요한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자전거조차도 차로 취급하여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기때문에 면허증이 필요 하고요.인도나 자전거도로는 통행금지예요.사고시 오토바이처럼 보험 보호 받을수 없어서 합의볼때 큰돈이 필요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