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인도 주행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기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PAS뿐만 아니라 스로틀 방식도 있는 걸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필연적으로 인도로 주행하게 될 거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인도로의 주행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통행방법은 관할 경찰서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다만, ①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주행이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인도 주행은 현행법상 불법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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