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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순수한베짱이29522.11.29

차대 오토바이 사고 대인치료금액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차100/(상대)오토바이0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에 입원, 2주가 지난 후에도 종결이 되지 않았고 높은 합의금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지거나 밀림도 없었고 차와 오토바이 모두 긁힘자국조차 없었는데 처음에 보험처리할거 없다 그러다가 집가면서 갑자기 대인을 요구했고 계속 치료 중인것 같습니다...

만약 제 판단에 너무 과하게 대인금액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뱉어내도록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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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제 판단에 너무 과하게 대인금액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뱉어내도록 소송이 가능할까요?

    : 네 해당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후에 하시는 것 보다는 지급하기 전에 상대방의 적정치료비와 합의금은 얼마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민사조정을 넣으심이 더 좋습니다.

    주었다가 환수하는 것 보다는 아예 지급이 안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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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 합의전 보험 회사에 합의금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두실 수 있으나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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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이후에는 보험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처리하게 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진단에 의한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은 본인이 상해를 입었고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대로 안 아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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