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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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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내일 작성하는 경우라도
실제 채용되는 시점이 2025.9 중순이라면
2025.9.중순 이후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 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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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까지 일용직 알바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전까지 일용근로를 한다고하여 해당 회사에 취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