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1년 되기전에 희귀난치병으로 사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7년 3월 초에 회사 입사하였습니다.

같은해 12월 희귀난치성암 진단을 받고 퇴직할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어떤 기준에서 받을수 있습니까??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제도나 위로금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무조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