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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수리72
말쑥한관수리7224.12.19

직원 퇴직금 관련문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 23일 입사자 인데

올해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산재로 인해 약한달간 쉬었는데 산재기간도 퇴직금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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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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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인 산재요양기간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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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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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간에 산업재해로 인해 약 한 달간 쉬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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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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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쉰 기간은 근속기간에 있어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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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중간에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충족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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