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질문 드려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11월 17일부터 1월 7일까지 산재로 쉬었고

1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개월동안 질병휴직계(무급)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나 근속연수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및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산재 요양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질병 휴직 등)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반면,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이러한 휴업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4월 13일 퇴사 시, 직전 3개월(1월 14일 ~ 4월 13일)은 모두 무급 휴직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0원이 되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해집니다.

    이 경우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 기간은 산재요양승인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11월 17일(산재 시작일) 이전의 정상 근무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병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질병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및 기간을 각각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