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집니다. 항목에는 보통 사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으로 정해진 요율(시,도조례로 하향된 경우는 시도조례기준)로 계산하게 기재하게 되고 그 이상의 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영업정지등과 같은 행정처벌 받기에 중개사 임의대로 유리하게 적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한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일방적 요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당사자가 최초 중개계약시 수수료는 얼마인지 할인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고 합의를 요청하시는 경우 그 합의된 금액을 기재하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뒤에 금액을 보고 그때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비싸다고 느끼시는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