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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순진한스컹크
한결같이순진한스컹크

부동산 요청으로 쌍방합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개,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지급까지 전부 진행하는데,

계약서 상 개업중개사 란에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추후 문제가 생기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쌍방합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라고 해도 중개인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쌍방합의라는 사정으로 중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