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이 과실인정못하겠다고 보험처리가 안되는상황인데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받고 기다리던중에 직진신호가 끊기고 직진중에
우회전하는 2톤? 3톤 정도되는 탑차가 우측 뒷문쪽을 박았습니다
제가 먼저 차로진입을했음에도
우회전하면서 우측차선으로 안가고 제가있던 좌측차선으로 넓게돌아 결국 부딪혓습니다
보험사불렀을때도 8:2비율로 나올것같다고 대인,대물,렌트까지 했습니다 차량수리가끝났는데 수리업체에서 보험처리가 안되서 자차보험으로 차를 출고 하던가 아니면 보험사를 독촉해달라고 연락이왔길래 보험사측에 연락을햇더니 상대방측에서 과실인정을 못한다고 5대5면 모를까 라는식으로 군다고 합니다
지금 보험 처리가 안되고있는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일단 수리된 차부터 저희쪽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고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는지..분쟁위원회로 빠져야하는지..그냥 뻐긴다고 제가 좋은것도 아닐거같아서 사고에대해 잘아시는 분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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