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

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3달전부터 4대보험을 안넣어주시더니

갑자기 파산신고를 하신다네요.

뭐..사모님 명의로 다시 회사 차리신다고 걱정하지말고 일하라는데...

이럴경우 법적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월간 넣어주지 않은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보상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인지, 4대보험 자체를 상실신고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횡령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각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원천징수와 퇴직금 관련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비교적 일반적인 사례로 보여지며

      간략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 폐업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지급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임금지급의 근거가 명확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거나, 고의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