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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시크한양3824.01.29

퇴직하는데 연차수당에대해 질문드려요 ㅠㅠ

곧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연차계산방식이이상해서 여쭤봐요... 밑에는 회사취업규칙이구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 정산하고있습니다

2021년7월1일입사~2021년12월31 연차5개발생(22년1월정산)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연차15개발생(23년1월정산)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연차15개발생(24년1월정산)

제가 24년1월31일에퇴산데 15개 연차정산받아야되지않나요?..

사업주가 노무사하고 얘기를했는데 저희는 연차후불제고올해 80프로를 근무못했으니 연차발생한게없다고합니다 내일 노무사하고 얘기하자는데 노무사 말이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도 법정년도로해도 퇴직시 6개가 더발생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사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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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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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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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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