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는데 연차수당에대해 질문드려요 ㅠㅠ
곧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연차계산방식이이상해서 여쭤봐요... 밑에는 회사취업규칙이구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 정산하고있습니다
2021년7월1일입사~2021년12월31 연차5개발생(22년1월정산)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연차15개발생(23년1월정산)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연차15개발생(24년1월정산)
제가 24년1월31일에퇴산데 15개 연차정산받아야되지않나요?..
사업주가 노무사하고 얘기를했는데 저희는 연차후불제고올해 80프로를 근무못했으니 연차발생한게없다고합니다 내일 노무사하고 얘기하자는데 노무사 말이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도 법정년도로해도 퇴직시 6개가 더발생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사가 틀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