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데 연차수당에대해 질문드려요 ㅠㅠ
곧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연차계산방식이이상해서 여쭤봐요... 밑에는 회사취업규칙이구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 정산하고있습니다
2021년7월1일입사~2021년12월31 연차5개발생(22년1월정산)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연차15개발생(23년1월정산)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연차15개발생(24년1월정산)
제가 24년1월31일에퇴산데 15개 연차정산받아야되지않나요?..
사업주가 노무사하고 얘기를했는데 저희는 연차후불제고올해 80프로를 근무못했으니 연차발생한게없다고합니다 내일 노무사하고 얘기하자는데 노무사 말이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도 법정년도로해도 퇴직시 6개가 더발생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사가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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