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연차계산방식이이상해서 여쭤봐요... 밑에는 회사취업규칙이구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 정산하고있습니다
2021년7월1일입사~2021년12월31 연차5개발생(22년1월정산)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연차15개발생(23년1월정산)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연차15개발생(24년1월정산)
제가 24년1월31일에퇴산데 15개 연차정산받아야되지않나요?..
사업주가 노무사하고 얘기를했는데 저희는 연차후불제고올해 80프로를 근무못했으니 연차발생한게없다고합니다 내일 노무사하고 얘기하자는데 노무사 말이맞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도 법정년도로해도 퇴직시 6개가 더발생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사가 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