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2019. 04. 05. 17:28

아직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간혹 퇴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퇴직금 을 받으시던데...

금액의 차이가 많이나더군요~~

보통 저는 알기로는 회사 1년을 다니고면

한달치 월급이 퇴지금으로 쌓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정확한 산정 방법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퇴직금은 ①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②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속연수만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05. 1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종류가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일시금을 뜻합니다.

    퇴직일시금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부터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재직 시 1년마다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퇴직 전 3개월간평균임금(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x 30(일) x  총 근무일수/365

    이 됩니다.

    2019. 04. 05. 18: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