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종류가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일시금을 뜻합니다.
퇴직일시금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부터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재직 시 1년마다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퇴직 전 3개월간평균임금(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x 30(일) x 총 근무일수/365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