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팬톡방(공개)에 A가 또 다른 팬톡방(비공개)을 개설했다고 홍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섭섭한 마음에 해당 팬톡방(비공개)을 만들었고, A는 이제 비공개 팬톡방과 소통할거고 현재 팬톡방은 더이상 소통을 안할거라는 식으로 팬톡방(공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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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인 척 팬톡방을 비공개로 만든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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