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카카오톡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의 차이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대화의 공연성 카카오톡 개인 대화에서 한 사람에게만 발송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 전달되었거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된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여부 전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사이버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전파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 카카오톡을 통한 반복적 유포라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공연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므로, 캡처본, 전달 상대방 수, 대화 경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