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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6

자원봉사도 연말정산 혜택이 있을까요?

과거 태안 기름유출사건 때도 그랬고, 최근 코로나 전염병 사태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등을 하는데요.

이런 자원봉사의 가치가 금전을 기부하는 것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말정산시 별도의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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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세법상 기부금 혜택의 공제는 현금이나 현물로 기부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당연히 현금이나 현물만큼,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자원봉사 자체만으로 기부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만으로는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