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