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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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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문의입니다.

저는 임차인(A)이고 대부업체(B)에게 임차보금증 1,000만원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게서 차용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대부업체가 했습니다. 저는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여차저차해서 돌러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했고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목록에 넣었습니다.

법원에 접수하여 위 내용을 대부업체한테 전달했고 바로 민사소송이 들어와 저는 포기했고 확정판결이 난 상태입니다.(2023가소11. ..)


죄송합니다만 질문입니다.


1.돈을빌린. 저에게 이미 소송을했고 제가 패소하자

2.바로 집주인한테 다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중입니다.

3.그리고 " 임대차계약서에는(3조항)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라고 계약서에 있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대부업체는 저한테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고 다시 집주인에게 양수금으로(보증금반환소송)을 했는데(현재진행중-소장이 집주인한테 송달됨-20231219일)이게 기능한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저는 파산을 저 혼자하고있습니다. 물론 많은분들이 도와주시지만 다들 일반인입니다. 저는 정으로 호소하는 입장이고 염치도 없을정도로 힘듭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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