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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고운스컹크21323.12.21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문의입니다.

저는 임차인(A)이고 대부업체(B)에게 임차보금증 1,000만원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게서 차용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대부업체가 했습니다. 저는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여차저차해서 돌러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했고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목록에 넣었습니다.

법원에 접수하여 위 내용을 대부업체한테 전달했고 바로 민사소송이 들어와 저는 포기했고 확정판결이 난 상태입니다.(2023가소11. ..)


죄송합니다만 질문입니다.


1.돈을빌린. 저에게 이미 소송을했고 제가 패소하자

2.바로 집주인한테 다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중입니다.

3.그리고 " 임대차계약서에는(3조항)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라고 계약서에 있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대부업체는 저한테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고 다시 집주인에게 양수금으로(보증금반환소송)을 했는데(현재진행중-소장이 집주인한테 송달됨-20231219일)이게 기능한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저는 파산을 저 혼자하고있습니다. 물론 많은분들이 도와주시지만 다들 일반인입니다. 저는 정으로 호소하는 입장이고 염치도 없을정도로 힘듭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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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질문자님일뿐이고, 임대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임대인에 대해 변제를 구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청구기각 즉 대부업체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용할 때 보증금이 담보였다면, 위와 같은 소송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내용의 효력부분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대부업체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