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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아직 판결은 한참 남았는데요.
만약에 원고 일부 승소라도 나면 항소 하려는데
항소에서 기각당하면 지연 이자가 문제가 되니,
일단 지급하고 항소해서
원고 패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심 판결이 취소된다면 원고는 권원없이 돈을 받은 것이 되어 버리므로 부당이득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되찾아 오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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