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판결액 소송비용 먼저 지급해야 되는것
민사소송 판결 났습니다.
원고 일부승이라 원고 피고 판결에 따라 서로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판결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가 판결액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받아야할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판결액, 소송비용 지급 선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액은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소송비용은 그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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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액과 소송비용 지급의 선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판결액 지급의무를 하지 않고도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원고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금과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상환채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결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상환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가능한 권능인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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