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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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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판결액 소송비용 먼저 지급해야 되는것

민사소송 판결 났습니다.

원고 일부승이라 원고 피고 판결에 따라 서로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판결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가 판결액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받아야할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판결액, 소송비용 지급 선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액은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소송비용은 그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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