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집행을 준비하면서 의문인게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으로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판결로 가집행 후 항소심에서도 재판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또 집행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가집행문구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본래 가집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소송이 확정되면 별도로 집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