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에 한번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저는 한달에 두번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년 700%를 분할해서 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도 통상 임금으로 분류되어 가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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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규칙적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고 성과금처럼 일회성으로 주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저는 한달에 두번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년 700%를 분할해서 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도 통상 임금으로 분류되어 가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규칙적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고 성과금처럼 일회성으로 주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