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두달에 한번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저는 한달에 두번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년 700%를 분할해서 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도 통상 임금으로 분류되어 가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규칙적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고 성과금처럼 일회성으로 주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저는 한달에 두번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년 700%를 분할해서 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도 통상 임금으로 분류되어 가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규칙적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고 성과금처럼 일회성으로 주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