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