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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1.30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4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2월에 상여금이 지급되고요. 매년 1월 또는 2월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금액은 변동성이 있고요. 개인상여금이 아닌 사업부별 지금되는 상여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 전액은 아니여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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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말씀하신대로 3/12만큼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의 대가는 인정되나,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규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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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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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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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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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시 3/12로 나눠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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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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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어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임금성을 갖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액수에 3/12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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