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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

최저시급산정 시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2개월에 한번씩 나가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홀수달은 기본급, 짝수달은 기본급+상여금 구조입니다.

(이외에 명절상여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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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이

      아닌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며,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산정주기와 지급주기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매월 단위인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액의 전부가 최저임금 산저금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여금의 산정주기가 연 600%이고 이를 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액의 전부가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만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최저임금 산입되므로

      2개월에 한번씩 나가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