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에 한번씩 나가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홀수달은 기본급, 짝수달은 기본급+상여금 구조입니다.
(이외에 명절상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이
아닌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며,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산정주기와 지급주기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매월 단위인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액의 전부가 최저임금 산저금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여금의 산정주기가 연 600%이고 이를 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액의 전부가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만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최저임금 산입되므로
2개월에 한번씩 나가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