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저희 회사는 두달에 한번 급여의 백프로를 상여금으로 받는데 아직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차휴가수당 산정,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산정 시 반영이 되는 임금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면 임금총액이 늘어날 것이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각종 수당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증가하여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시급이 상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가산수당 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승된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금액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면 족하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액이 기존보다 많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통상임금 상승 시 해당 수당이 증액됩니다.
이와 별개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과는 관계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이들 수당이 인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두달에 한번 급여의 백프로를 상여금으로 받는데 아직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에 일정 비율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 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떄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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