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 충족시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