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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금조66
엄청난금조6624.02.16

경매넘어갔던진 hug버팀목 전세대출 가능여부

hug기준에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가 없어야한다고 나오는데


21년에 다른집주인이 가암류가걸린집을 현 임대인이 22년에 경매로 매수해서 전세계약한번하고


24년에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압류가 한번걸렸던집이라 대출이 안나오는지


아니면 현 임대인은 경매로 매수했고 임대인에게 걸린게 없으니 대출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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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등기부상 가압류 기록이 있더라도 빨간색으로 삭선되어 말소된 권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가 현 시점 말소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질문의 경우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매매로 변경되었다면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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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현재 가압류상태가 아니라 깨끗한 상태면 허그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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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압류가 한번걸렸던집이라 대출이 안나오는지

    아니면 현 임대인은 경매로 매수했고 임대인에게 걸린게 없으니 대출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 권리분석 당시 권리에 제한이 없다면 대출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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