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기준에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가 없어야한다고 나오는데
21년에 다른집주인이 가암류가걸린집을 현 임대인이 22년에 경매로 매수해서 전세계약한번하고
24년에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압류가 한번걸렸던집이라 대출이 안나오는지
아니면 현 임대인은 경매로 매수했고 임대인에게 걸린게 없으니 대출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등기부상 가압류 기록이 있더라도 빨간색으로 삭선되어 말소된 권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가 현 시점 말소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질문의 경우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매매로 변경되었다면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현재 가압류상태가 아니라 깨끗한 상태면 허그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권리분석 당시 권리에 제한이 없다면 대출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