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할려는 곳에 대항력없는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얘기를 들어보니 이사갔다고 합니다.근데 전입세대 열람결과 전입세대는 없는걸로 나옵니다.만약 낙찰후 잔금입금후 계고 없이 문을 따면 안되나요? 제생각에는 전입세대 열람결과 전입세대가 없어서 잔금입급후 그냥 계고 없이 문을 따도 괜찮을거 같은데요.혹시 이런경우 위법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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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을 따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유무를 불문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