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하신 부수입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고 얻는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무조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