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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귀뚜라미20
대범한귀뚜라미2021.08.25

지방에 미리 갭투자로 집을 사놓고, 나중에 부모님이 들어가서 사셔도 되나요?

부모님은 현재 소유중인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몇년뒤에 거주중인 현재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거 같아서,

제가 미리 갭투자 해놓고

나중에 부모님이 이사 가신다고 할때 그 집에서 살수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경우 제가 부모님한테 집을 매도하게 되는 건가요?

매도하게 되는거라면, 어떤 세금문제가 생기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할때는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위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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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단순 거주하시는 것이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문제 없지만 부동산 가액이 해당 가액을 초과한다면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을 넘어갈 경우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x 2% x 3.790787(5년 연금현가계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1,318,987,323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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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제가 부모님한테 집을 매도하게 되는 건가요? >> 판다면 매도가 되는경우이고 전세로 해도 가능할 것 입니다.

    매도하게 되는거라면, 어떤 세금문제가 생기나요??

    >> 매도시 시가로 매각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할때는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위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 경우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매입후 부모님께 전세도 가능은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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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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