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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피
스머피23.08.19

부모님께서 전세 집을 얻으시려는데?

부모님께서 소유하고계시 시골 토지만 매도하시고

시골집은 수리할 예정입니다

제가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시기 위해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는데 전세후 주소 이전 하지 않고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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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불명확합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전세집을 계약은 하겠지만, 실거주 및 전입신고를 안하실 생각이란 말씀이실까요?

    말씀하신대로 전세금을 보호 받으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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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을 하지않고 대항력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만 전입신고없이는 전세대출,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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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자는 잔금 이후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어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보호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면 사실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그마나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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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없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등기에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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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전세금 획보 방안은 일단 전세 계약 후 주소를 옮긴 후 전세권 등기신청을 한후다시 시골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전 임대인의 .승락을 받아야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니 특약사항 란에ㅡ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적극협조 한다ㅡ

    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며는

    전세금 확보의 장치로 가능하고 윈래의 주소지로 환원되어 해결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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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을 안하신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이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므로 임대인들은 이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상황 설명하면 해주시는 분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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