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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08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해도 되는가요?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만 한다는데요.

친구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개인통관부호 발급 절차가 좀 까다로운 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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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되며,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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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당사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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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자가 불일치하다면 통관이 제한됩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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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매우 간단하니 아래 유튜브 링크 영상을 참고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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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타인의 것을 도용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수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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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발급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발생되므로, 납세의무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번호를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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