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증권의 보장부분만 캡처해서 올려주셔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받으신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정확한 확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한 시기별로 수술보험금 지급기준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수절제술은 1~5종 수술에서 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상 119대질병수술비(22대질병)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2023.09.05.에 가입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입하신 상품의 보험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려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가입시기가 1년도 안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안내드립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하거나 전화로 보험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가입시에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일명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만약 고지의무위반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은 받을 수 있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