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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