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후 세금을 또 납부?
연말정산을 받을때 세금을 또 공제하나요?
아니면 이미 세금을 납부한것을
공제받아서 돌려 받는것이라서
세금납부를 안 하나요?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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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에 세금이 따로 붙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아닙니다.
환급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세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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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세금공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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