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후 세금을 또 납부?
연말정산을 받을때 세금을 또 공제하나요?
아니면 이미 세금을 납부한것을
공제받아서 돌려 받는것이라서
세금납부를 안 하나요?
무척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에 세금이 따로 붙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아닙니다.
환급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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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세금공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