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하고 자녀 또는 부모님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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