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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세대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세대가 2주택을 가지고 있구요 저는 단독세대주로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2년보유 후 매도할 예정이구요 그러면 매도 전에 부모님 세대에 합가하면 2년보유 비과세는 해당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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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9.2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시 비과세 특례는 적용불가하나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적용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 블로그는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11377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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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 합가한다면 1세대 3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적용 불가합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 적용은 부모님 세대와 본인 세대가 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의 적용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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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하고 자녀 또는 부모님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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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한 이후에 질문자님의 주택은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가일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부모님 주택중 1채를 처분한 이후에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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