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장기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가족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부진이나 무단 결석으로 조치를 취하며,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만약 학생이 안전 문제에 놓였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경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학생의 조기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면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되면 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종아동 등으로 수사 및 소재 파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이 장기 무단결석 상태가 되면 학교는 보호자 연락, 가정 방문, 교육청 보고 등 단계별 조치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단순 무단결석과 실종은 절차가 다르므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