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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

정원과 공원의 법률적 차이가 궁금해요.

한 번 질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법률적으로 정원과 공원은 차이가 있나요? 어떤 곳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어린이 정원이라고 하던데 무슨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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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목원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정원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공원녹지법은 아래와 같이 공원을 규정합니다.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