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작성 시,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조카 등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법적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환자를 대신해 서명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서명이 불가능 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가 없을 경우에 직계가 아니더라도 위임 없이 서명 가능 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연세로 인해 이해력이 부족하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 또는 장애가 없으면 환자 본인에게 무조건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동의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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