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친형님과 같은 분, 친부모와 같은 분, 형제같은 친구, 부부와 다름 없는 사이 등등
병원에서 가까운 분께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분한테 결정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죽였다가 살렸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혹은 수술을 해보면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지를 주고 보호자에게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쉬운 선택이었으면 보호자한테 맡기지도 않죠.
그럴 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위에 열거하신 분은 그럴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건지 잘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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