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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9.13

대형병원에서 수술시 수술동의서 작성 궁금합니다.

나이
46
성별
남성

대형병원에서 수술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법적부부는 아니고 실제 동거하고있는 동거인이 작성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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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니요. 동거인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엄연히 동의서는 본인 혹은 법적 배우자, 부모, 형제 혹은 성인이 된 자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같이 살았던 동거인은 법적으로는 동료에 해당하여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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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에서 수술 시 작성하는 수술동의서에서는 법적인 보호자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법적혼이 아닌 동거인은 작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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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서명만으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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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친형님과 같은 분, 친부모와 같은 분, 형제같은 친구, 부부와 다름 없는 사이 등등

    병원에서 가까운 분께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분한테 결정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죽였다가 살렸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혹은 수술을 해보면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지를 주고 보호자에게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쉬운 선택이었으면 보호자한테 맡기지도 않죠.

    그럴 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위에 열거하신 분은 그럴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건지 잘 되지 않네요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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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동거인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 불가할것 같습니다.

    보통 동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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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원칙은 동거인이 작성하면 안됩니다. 수술동의서는 법척인 보호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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