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 보상
아파트를 매매후
이사를 가려는 아파트에 점검을하러 갔습니다.
매매전에는 몰랐는데 바닥에 굉장히 크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가구에 가려져있었던지...아니면 이사가면서 부서진건지...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 업체에 물어보니 보수하려면 약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중계사 및 매도자에게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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