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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원숭이84
뛰어난원숭이8420.11.26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 보상

아파트를 매매후

이사를 가려는 아파트에 점검을하러 갔습니다.

매매전에는 몰랐는데 바닥에 굉장히 크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가구에 가려져있었던지...아니면 이사가면서 부서진건지...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 업체에 물어보니 보수하려면 약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중계사 및 매도자에게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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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에 대한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에게 연락을 취한뒤 해당사항에대한 수리를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를 알면서도 일정기간 이의제기하지않으시면 권리위에 잠자는자를 법은 보호하지않으시니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의제기하세요.

    마지막으로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