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범 과학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참개구리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즉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협약부속서1, 2, 3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입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개구리는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지정되지 않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