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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범 과학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참개구리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즉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협약부속서1, 2, 3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1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2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3에서 정한 것.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개구리는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지정되지 않은 것이죠.